법원, 시총 기준 상장폐지 절차 제동
서울남부지법이 시가총액 기준 미달을 이유로 한 상장폐지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두 회사의 상장폐지와 정리매매는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단된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올해 1월 코스피 200억원·코스닥 150억원이던 시가총액 기준을 7월부터 각각 300억원·200억원으로 높였다. 애초 2027년 1월로 예정됐던 상향 시점을 반년 앞당긴 것이다. 관리종목 해제 조건도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 기준 상회’에서 90거래일 안에 ‘연속 45거래일 상회’로 강화했다.
재판부는 시행 시기를 앞당긴 조처가 비례 원칙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했고, 기업에 의견 진술이나 이의 신청 기회도 충분히 주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는 같은 사유로 정리매매 중이던 에이에프더블류와 세진티에스의 거래도 중단하고 절차를 보류했다. 이번 결정은 가처분 판단으로 규정의 최종 무효를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상장폐지 절차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거래소는 금융당국과 대응 방향을 협의할 방침이다.1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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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제, 「시총 기준 상폐요건 강화에 법원 제동…“비례 원칙에 어긋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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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시총 기준 상폐요건 강화에 법원 제동…"비례 원칙에 어긋나"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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