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수사관 36% 경력 3년 미만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해양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진 가운데, 해경 수사관 3명 중 1명은 수사 경력이 3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사 부서 경찰관 783명 가운데 경력 3년 미만은 283명(36.1%)이었다. 이 중 102명(13.0%)은 경력이 1년에도 못 미쳤다.1

경력 3년 미만 비율은 2022년 65.6%에서 2023년 43.4%, 2024년 42.8%, 2025년 39.8%로 낮아졌지만, 전문 인력 이탈도 이어졌다.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에게 부여하는 ‘수사경과’에서 2024∼2025년 해제된 인원은 142명이었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72명(50.7%)은 본인이 해제를 희망했다. 중요 징계에 따른 해제는 3명, 그 밖의 비위에 따른 해제는 9명이었다.

임 의원은 해양 사고와 해양 범죄의 원인 규명에는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수사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확대된 권한을 통제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해경 수사 권한 커졌는데…수사관 3명 중 1명은 ‘경력 3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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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해경 수사 권한 커졌는데…수사관 3명 중 1명은 '경력 3년 미만'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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