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6회 처벌 50대, 또 사고 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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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50대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으로 여섯 차례 벌금형을 받은 50대가 또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다 사고를 냈지만 실형을 피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1
A씨는 지난 2월 경남 김해시의 한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힌 승합차를 발견해 무단으로 운전했다. 출발한 지 10초도 지나지 않아 역주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0.135%였다.
재판부는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에 더해 타인의 차량을 몰고 사고까지 낸 점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차량 소유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도 명령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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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사회, 「음주운전 6번 처벌받고도…또 만취해 운전대 잡은 50대 ‘집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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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음주운전 6번 처벌받고도…또 만취해 운전대 잡은 50대 '집유' — 한국경제 사회 · 자료: 202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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