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6회 처벌 50대, 또 사고 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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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50대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6회 처벌 50대, 또 사고 내 집유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여섯 차례 벌금형을 받은 50대가 또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다 사고를 냈지만 실형을 피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1

A씨는 지난 2월 경남 김해시의 한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힌 승합차를 발견해 무단으로 운전했다. 출발한 지 10초도 지나지 않아 역주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0.135%였다.

재판부는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에 더해 타인의 차량을 몰고 사고까지 낸 점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차량 소유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도 명령했다.

Footnotes

  1. 한국경제 사회, 「음주운전 6번 처벌받고도…또 만취해 운전대 잡은 50대 ‘집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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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음주운전 6번 처벌받고도…또 만취해 운전대 잡은 50대 '집유' — 한국경제 사회 · 자료: 202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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