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로 구속기간 조정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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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재판 장기화 우려에 구속기간 연장론이 나오지만 방어권 침해와 교정시설 과밀 우려도 제기됐다.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지난 2일 시행되면서, 심급별 최대 6개월인 피고인 구속기간을 조정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사·기소 단계의 쟁점을 법정에서 더 충실히 다루면 재판이 길어지고, 선고 전에 구속기간이 끝나 석방되는 피고인이 늘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1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이 2023년 조사한 법관 770명 가운데 723명(93.9%)은 구속기간을 제한적으로라도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고, 111명(14.4%)은 기한 제한 폐지에 찬성했다. 법원행정처도 지난 7월 국회에 구속기간 조정과 조건부 구속·석방제도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복잡한 경제범죄 등을 고려해 구속기한을 1년으로 늘리되 보석 사유를 확대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반론은 구속 연장이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장치로 관리하는 전자보석 등 기존 석방제도를 활용하고, 공판 간격을 줄이는 등 재판 운영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구속기간이 늘면 이미 과밀한 구치소·교도소의 수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입법 과정에서 따져야 할 문제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경찰만 수사하는데 구속기간 6개월 그대로?…법조계 연장 vs 신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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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경찰만 수사하는데 구속기간 6개월 그대로?…법조계 연장 vs 신중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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