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려진 학폭위 회의록, 피해자 불복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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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학폭위 심의 내용이 비공개돼 피해 학생의 행정심판·소송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회의록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대부분 가려진 채 공개돼 피해 학생 측의 행정심판·소송 대응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의 한 학부모는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준비하며 회의록을 청구했지만, 학생들의 단순 진술을 제외한 심의 내용과 위원 질의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1
학교폭력예방법은 2011년 개정 이후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개인정보를 제외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어디까지 개인정보로 볼지를 두고 학부모와 교육 당국의 판단이 엇갈린다. 학부모는 위원들이 인정한 사실과 처분 근거를 알아야 불복 절차에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전시교육청은 제삼자 진술만으로도 신원이 드러나거나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어 비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지역 학폭위 심의는 2021년 539건에서 지난해 762건으로 41.4% 늘었다. 행정심판 청구도 2023년 39건, 2024년 52건, 지난해 53건으로 증가했지만 인용률은 같은 기간 17.9%에서 9.6%, 11.3%로 낮아졌다. 최근 3년간 행정소송은 39건이었다. 교육 당국은 해당 학부모의 청구를 오는 12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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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회, 「학폭위 회의록 내용 개인정보라 비공개?…피해자 “소송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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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학폭위 회의록 내용 개인정보라 비공개?…피해자 "소송 어떻게?"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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