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추행 중학생 부모 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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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청주지법은 자녀의 성교육·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피해 학생 치료비와 위자료 배상을 명령했다.

청주지법이 같은 반 여학생을 수개월간 강제추행하고 성희롱한 중학생의 부모에게 피해 학생의 정신과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성교육과 일상적인 지도를 해야 할 보호·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 A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3천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같은 반 B양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내고, 교실과 복도에서 B양의 신체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졌다. B양은 이후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부모의 보호·감독상 과실이 자녀의 불법행위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부모에게도 불법행위자로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배상액은 사건 경위와 메시지 내용, 강제추행 방식 등을 고려한 위자료 1천200만원과 정신과 치료비 670여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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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학교서 수개월간 성추행한 중학생…"부모가 1천800여만원 배상"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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