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중위 성희롱한 대위, 징계 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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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법원은 부하 여군을 성희롱하고 폭언한 육군 대위의 정직 3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여군 중위 성희롱한 대위, 징계 취소 소송 패소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부하 여군 중위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육군 대위가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부산지법 행정1-2부는 대위 A씨가 제53보병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1

A씨는 부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지휘를 받는 중위 B씨에게 남자친구와의 사생활을 반복해서 묻고,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전투복 지퍼와 견장을 손으로 고쳐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속이 쓰려 식사하지 않는다고 하자 생리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으며, 업무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을 한 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육군은 2023년 6월 A씨에게 정직 3개월을 처분했다.

A씨는 일부 언행의 취지가 다르게 전달됐고 욕설도 하지 않았다며, 징계가 인정되더라도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이고 동료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또 지휘관과 부하의 관계, 행위의 기간과 횟수, 군대 내 인권 보호와 군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은 정당하다고 봤다.

Footnotes

  1. 한국경제, 「“혹시 그날이야?” 여군 중위 성희롱한 대위…法 “정직 3개월 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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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혹시 그날이야?" 여군 중위 성희롱한 대위…法 "정직 3개월 적법" — 한국경제 사회 · 자료: 202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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