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계엄 인력·명단 요구 모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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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계엄을 위헌으로 판단해 계엄사의 인력 파견과 명단 제공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의 인력 파견과 명단 제공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당시 대응을 직접 설명한 것은 처음이다.1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안전관리관이 계엄사 측의 인원 파견 요청을 여러 차례 전달했고, 명단이라도 보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비상계엄을 “위헌적인 행위”로 판단해 인원을 보내지 말고 명단도 제공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계엄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비상계엄 직후 소집한 간부회의가 계엄 협조를 위한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조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로 고가의 술을 구매했다는 지적에는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고 카드 사용이나 식사비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만 일부 회식비가 기준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처가 시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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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 「조희대 대법원장 “계엄 전혀 협조 안해…’명단도 주지 말라’ 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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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희대 대법원장 "계엄 전혀 협조 안해…'명단도 주지 말라' 지시"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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