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감 증인 불출석 의견서 제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기존 관례에 따라 기관장 자격으로 국감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떠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1
한국경제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인 법관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을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1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4일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내세워 출석을 반복해서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증인 출석의 예외를 요구하는 것은 특권적 행태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증언 요구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장과 서 위원장·이 대변인의 주장이 맞서는 상황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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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희대, 국감 증인 불출석 의견서 냈다 — 한국경제 정치 · 자료: 202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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