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북향민’ 명칭 변경에 부처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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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사회 통합을 기대했지만 외교부와 법무부는 법적·외교적 영향과 혼동 가능성을 우려했다.

통일부가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에 찬성한 가운데 외교부는 현행 명칭 유지를, 법무부는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정부 부처 사이에서도 새 용어의 법적·외교적 영향을 두고 견해가 갈린 것이다.1
외교부는 북향민의 영어 명칭인 ‘North Korean-born citizens’가 ‘북한 이탈’보다 ‘북한 출신’을 부각해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설득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North Korean citizens’, 즉 북한 주민으로 오인될 가능성도 지적했다. 법무부는 기존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에게 익숙하고, 북향민은 이북도민과 혼동될 수 있다며 국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명칭 변경이 인식 개선과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호 대상은 법률의 정의와 신청·결정 절차로 확정되므로 이름을 바꾼다고 대상 범위가 달라진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용어를 점진적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힌 뒤 올해부터 자체 문서와 발표에 북향민을 사용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새 명칭이 탈북민의 정체성과 북한 탈출의 의미를 훼손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는 박 의원의 주장으로, 법무부와 외교부가 제시한 검토 사유와는 구분된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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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 「통일부 북향민 표현에…외교부 “강제송환금지 설득력 약화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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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통일부 북향민 표현에…외교부 "강제송환금지 설득력 약화 우려"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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