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권 재심 77% 제주 4·3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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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검사 직권 재심 대상자의 77.2%가 제주 4·3 관련자로, 5·18은 최근 3년간 전무했다.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과거사 사건이 제주 4·3에 집중된 반면, 2024년부터 올해 7월까지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청구 당사자는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이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직권 재심 청구 대상자는 3,027명이다. 제주 4·3사건이 2,338명으로 77.2%를 차지했고, 5·18민주화운동 183명, 부마민주항쟁 9명, 여수·순천 10·19사건 1명 순이었다. 특히 2024년 이후 청구된 1,000명 가운데 제주 4·3 관련자가 938명(93.8%)이었으며, 5·18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는 없었다.
제주 4·3 특별법은 실무위원회가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박 의원은 검사가 이런 법률상 권고가 있는 사건에만 치중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와 유족이 모두 숨진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사실상 유일한 재심 청구 통로라며, 공소청 검사들이 재심 청구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1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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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 「검사 과거사 직권 재심청구 4·3에 몰려…5·18은 3년간 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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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검사 과거사 직권 재심청구 4·3에 몰려…5·18은 3년간 0명"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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