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권 재심 77% 제주 4·3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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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2017년 이후 검사 직권 재심 대상자의 77.2%가 제주 4·3 관련자로, 5·18은 최근 3년간 전무했다.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과거사 사건이 제주 4·3에 집중된 반면, 2024년부터 올해 7월까지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청구 당사자는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이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직권 재심 청구 대상자는 3,027명이다. 제주 4·3사건이 2,338명으로 77.2%를 차지했고, 5·18민주화운동 183명, 부마민주항쟁 9명, 여수·순천 10·19사건 1명 순이었다. 특히 2024년 이후 청구된 1,000명 가운데 제주 4·3 관련자가 938명(93.8%)이었으며, 5·18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는 없었다.

제주 4·3 특별법은 실무위원회가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박 의원은 검사가 이런 법률상 권고가 있는 사건에만 치중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와 유족이 모두 숨진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사실상 유일한 재심 청구 통로라며, 공소청 검사들이 재심 청구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1

Footnotes

  1. 연합뉴스 정치, 「검사 과거사 직권 재심청구 4·3에 몰려…5·18은 3년간 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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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검사 과거사 직권 재심청구 4·3에 몰려…5·18은 3년간 0명"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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